성폭력범 전자발찌법 9월1일부터 시행


논란이 되었던 상습 성폭력범죄자의 대한 재범방지 목적으로 전자발찌법이 9월1일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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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습성폭력 범죄자들은 경우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위치추적을 받게 되며 임의로 신체에서 분리, 손상시키거나 접근금지 사항 등을
어겼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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