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배상결정


울산시 남구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인근 주민들대해 117,827,38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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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기존 건물의 철거 및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아파트주민
김모씨 등 주민1,316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조사결과 소음은 수인한도(70데시벨)를 넘어 이 같은 배상결정을 buy baclofen (lioresal) online from drugs for health pharmacy low prices from $1.40 per pill. buy baclofen online from generic drugs shop pharmacy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진동과 먼지발생에 대하여서는 평가진동도가 수인한도(70데시벨)에 못미치는
53데시벨로 나타났고 먼지발생부분은 분진망 및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관활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업는 점을 고려하여 개연성을 인정하지 았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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