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보건소 20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안내


경주시보건소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2008년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5%(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408천원)이하의 가정 산모임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소득확인 서류를 갖추어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바우처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감안)바람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일간 oct 27, 2011 – generic estrace , the annual pre-remembrance day colborne legion br. estrace from canadian pharmacy, 187 parade for church  산모신생아도우미가 파견되어 산전 ․ 후 건강관리, 가사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쌍생아는 18일, 삼태아는 24일, 특히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24일간 서비스가 제공된다.

2008년 2월부터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며, 또한 동 서비스가 실수요자 generic deltasone 90 10 mg 82.42$ buy deltasone 90 pills 5 mg mastercard prednisone 60 20 mg for sale ma cheap deltasone 60 pills no prescription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46천원을 납부(선납)실시하며, 전자카드식 바우처를 도입 시행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1부,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1부,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을 준비하여 보건소 저출산 대책담당(☎ 779-6595)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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