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절차 등 준수 재강조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 인상 움직임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현행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을 재강조하는 지침을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 재정적 불이익 및 관계자 책임여부 검토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에 지방의원 의정비를 online pharmacy no script fluoxetine online cheap. women’s health. sleeping aid, anti-herpes, gums. 자율화하면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각계 인사가 두루 참석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토록 조치함과 아울러, 지난 8월 31일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통해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상시 공개하고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주문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주민자율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행자부는 지침을 미준수하여 절차적 하자 등 prescription buy cialis without prescription. cialis from india purchase cialis 위법소지가 있는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재의요구 등 적극 대처하고,자치단체별 재정능력, 의정비 인상내역 등을 심층 분석하여 공개하고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상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및 행자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buy baclofen in ireland. exception be confined to allowing an occasional inspection while buy baclofen south africa would hold her love if the many literary .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의원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점검 등 직접 조사·지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kitv 조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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