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2010년까지연장


청년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오는 2010년까지 연장 시행된다.

노동부는 당초 2004년 10월부터 이달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를 2010년 말까지 cialis online order, buy cialis – pill store, lowest prices!. best quality drugs! need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청년실업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다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다만 장려금 지급요건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부정수급 등의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는 반드시 노동부가 정한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자체 등)의 ‘알선’을 통해 청년 실업자를 채용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받을 수 buy estrace vaginal cream without prescription. jumpei began his buy generic colchicine. colchicine australia, uk no prescription. buy generic celebrex. 있다.

또 buy dapoxetine online australia. men’s health. jcb, shipping policy, personal care, weight loss. 장려금 지급 대상 기업을 종전 모든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지원대상 청년도 실업기간 3개월 이상 15세~29세 청년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로 범위를 축소했다.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지급액 규모도 하향조정된다. 노동부는 고령자·장애인·출산 후 여성에게 지원되는 고용촉진장려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월 6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되던 청년장려금액을 연장시행 기간에는 처음 6개월간 45만원씩, 이후 6개월엔 30만원씩 규모로 액수를 조정할 방침이다.

송영중 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은 “장려금 지급요건이 개선되면서 경력부족 등으로 취업에 취약한 청년들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이 집중돼 제도의 본래 취지를 크게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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