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처우 건설근로자 고용환경 크게개선
고용 불안정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처우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법정퇴직금을 대신하는 퇴직공제금 제도 대상이 확대되고, 주40시간 근무제 적용 기준도 보다 엄격화된다. 또 겨울철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인건비가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올 들어 눈에 띄게 정착돼 가고 있는 건설산업 노사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정퇴직금 혜택에서 소외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현재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공사’가 대상이나 내년부터는 ‘5억원 이상 공공공사,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상복합 공사도 200가구 이상 주택을 포함하면 대상 사업장에 포함한다.
이 같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공사금액 기준 대상 사업장은 44.8%에서 53.1%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하루 3000원으로 책정된 사업주의 퇴직 공제납입액을 내년부터 4000원으로 올리기로 해 그만큼 건설근로자가 받는 혜택도 커질 것으로 best prices for all customers! generic dapoxetine india . online drugstore, buy dapoxetine. 보인다.
건교부는 또 고용인력 규모(현행 50인 이상)만 따지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기준을 ‘현장별 총공사금액’까지 새로 도입해 공사금액이 일정 other range, 16-term box, and generic zoloft and headaches mailing may racially be and drama documentation from course. cipro cost at rite aid generic zoloft 수준 이상이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겨울철이면 실직이 반복되는 top quality medications. 5mg prednisone online no prescription . instant shipping, buy prednisone for pets.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기능 분야 자격소지자를 법정기준보다 많이 고용하는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거래 비중이 높은 원도급 업체에는 100억원 미만 적격공사 입찰 때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겨울철에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 이후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제도가 성공 할려면 관행적으로 행하여지는 불법 인력하도급이 사라져야
할것이다.
김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