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법인에게 아파트·상가 분양대행 전면 허용 7월초 공포,시행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23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개법인은 19호 이하의 건설 주택과 미분양 된 주택·상가만 분양대행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을 없애 모든 주택 jan 1, 1970 – where can i buy baclofen without prescription over the counter; discount generic baclofen pills for sale in canada; cost of baclofen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인공인중개사에게는 분양대행에 대한 제한이 없음.

또한, 유한회사의 중개법인 설립 간소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중개업자 실무교육의「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토록 함으로써 시·도지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실무 교육 buy zoloft online, including zoloft 100mg medication, from the largest canadian pharmacy with free shipping sertraline 100mg ( generic equivalent to zoloft). 수준의 전국적 균형유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밝은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여 아파트·상가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개법인의 다양한 수익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하진/기자

포토뉴스

더보기

영상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