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주민등록법 개정 입법예고


주민등록증 말소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muscle relaxants, can you buy baclofen online , can i take baclofen with tramadol – bayofmanycoves.co.nz. 따르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주민등록이 되었던 자가 거주지의 이전 등으로 거소가 불명확 경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이들을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 처리함으로써 기초생활스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선거권 및 의무교육 권리 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자치센터로 직권이전 관리하여
주소를 계속 갖도록 했다.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 벌칙조항도 신설하여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대가를 받고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기로 했다.

행전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womans health, buy estrace cream cheap, buy estrace online uk – hinghamnurseryschool.com. 인한 피해는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포토뉴스

더보기

영상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