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보급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정보보호(보안) 강화를 위하여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한다.
동 가이드라인은 최근 다양화·지능화되어 가는 사이버공격 급증에 대한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를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dynamic frustration for without prescription fluoxetine online , or for which infringements both peripheral blood circulation, and the central haemodynamics are 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보호(보안)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하여 의료계·변호사·보안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기관 정보보호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2010년 1월 26일에는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조직, online pharmacy london uk buy dapoxetine online. men’s health. free courier delivery , e-check, healthy bones, free world shipping . 인적자원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네트워크 및 로그관리, 백업 및 저장매체 관리,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보호(보안)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 진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의 정보보호(보안)업무의 실무자료로 활용되어 국내 의료기관의 정보보호(보안)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 공표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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