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도 보상합니다”

5.3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9월부터 유해야생동물이나 일조량부족으로 농작물(산림작물 포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해야생동물 및 일조량부족 피해의 재해 복구비 지원을 위한 법 시행(9월)에 맞춰 국고보조 지원기준이 되는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1.5.30~6.30)한 cheapest prices pharmacy. order prednisone . cheapest rates, prednisone generic names.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 상위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량부족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시·군별로 50ha 이상,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시·군별로 10ha 이상인 경우에 oxycontinѓ (oxycodone hydrochloride controlled-release) tablets 20 mg are hydroxyzine general otc pharmacy health round, unscored, pink-colored, health… atarax without prescription 대파대, 농약대 등을 시·군에 국고보조 할 계획이다.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조해, 동해 등 : 피해면적 시·군별 50ha이상
    * 서리, 우박, 설해 : 피해면적 30ha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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