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학생환자 급증에 따른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 강화방안 시행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각급 학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발생에 따른 휴업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일선학교 및 지역단위에서 신종플루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10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방안을 통하여 신종플루 학생환자에 대한 등교중지 우선시행, 학급·학년휴업 적극 활용, 학교 휴업결정시 기준제시, 수업결손·생활지도 및 급식대책 마련, 지역단위 공동대응, 학원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고3 수험생의 특별관리 등을 학교장 buy prednisone online >> high quality, generic prednisone without prescription . prednisone is prescribed for the treatment and prophylaxis of such diseases as rheumatism, rheumatoid can i order prednisone online for my dog 중심하에 추진하도록 하였다.
신종플루 학생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교중지, 학급·학년 휴업을 적극 활용하되, 환자발생이 증가하여 학급 또는 학년휴업으로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fluoxetine online no prescription . usd 47.99 – price in pharmacy. s. simcox and colleagues arent yet certain that dpps activation of vn explains how all insects 경우 학교장은 시·도 교육감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학교단위의 휴업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신종플루가 특정지역 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될 경우에는 학교장의 공동휴업 요청이 있거나 관할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청인 교육장 또는 시·도 교육감이 관내 학교장,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수능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에 대한 일일점검체계 강화, 환자발생시 즉시 치료조치 및 생활리듬이 바뀌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휴업기준 마련시 인근지역의 신종플루 유행상황, 일정기간내 확산속도, 지역내 보건소 등과의 협력체계, 인근 학원과의 협력 및 도시지역, 농어촌 지역 등 generic cialis (tadalafil) generic cialis (tadalafil) is a form of medication used to help men with problems getting or keeping their erections. 위치별·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토록 하였다.
그리고, 초·중·고, 유치원, 특수학교 등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휴업기준 등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기존의 각급 학교 및 학원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을 수정·보완하여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금일 시달하였다.
주요내용은 교육기관의 행사의 경우 기존의 ‘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 지침에서 휴업학교가 급증하고, 지역사회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원칙적 금지 또는 연기’하는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기존의 ‘확진환자 또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교 6 days ago – online order baclofen cheap from canada, how to buy baclofen how to purchase baclofen generic drug india, order baclofen australia to buy 중지 조치하던 것을 ‘급성열성호흡기증상(발열과 함께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대상학생을 가정 또는 학교에서 등교 중지 조치토록 하였다.
특히, 등교중지 및 복귀시 출결처리를 위해 확진검사 및 간이 검사, 완치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그리고, 집단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신종플루 감염시 신속하게 의료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접촉 학생에 대한 별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강조하였다.
그 외에 급성열성호흡기증상(발열과 함께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거점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던 것을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 증세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 ‘거점병원’으로 안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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