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상태에 따라 검사주기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설치된 41여만대 승강기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상태에 따라 검사기간을 단축하거나 늘려주는 “승강기 검사주기 차등화 제도” 도입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10.10. 5 ~ 10.25, 20일간) 했다.
금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methylprednisolone price comparison, deltasone without a prescription, alcohol and prednisone , buy deltasone prednisone , prednisone 10 mg 4 times a day. 다음과 같다.
검사주기의 차등화
- 승강기의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불량한 경우 검사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승강기의 철저한 관리 유도 및 검사의 효율화 도모
승강기 보수업무 일괄 하도급의 제한
- 보수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보수업자와 하도업자가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하여 원도급업자의 책임있는 지도 감독으로 승강기 관리수준 향상 및 공정한 하도급 체계 구축
승강기 보수용 부품의 공급 의무화
- 제조업자 등은 보수업자 등으로부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하여 조속한 수리를 통해 이용자 불편 최소화
승강기 안전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표
- 승강기 제조·검사 및 사고 이력을 제공·공표하여 고장이 잦은 취약부에 대한 집중관리로 안전도를 향상시키며, 안전한 승강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고층 승강기 등에 대한 설계검사제 도입
- 초고층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과 같이 설계단계에 안전검증을 위한 설계검사를 받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시 안전관리 강화
- 장애인 승강기사고 예방을 위해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에 대해 관리주체가 탑승안내 및 운전 등의 안전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관리주체의 책임강화
- 승강기의 결함사실을 알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 확보
이재율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baclofen 20 mg abuse order baclofen lowest price baclofen no prescription mastercard needed cod buy baclofen same day shipping baclofen 20mg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담당 : 안전개선과 / 박우진 / 10 mg uses prozac 80 mg ocd fluoxetine patient uk, fluoxetine generic companies. fluoxetine prozac 60 mg dosage 360 mg , generic fluoxetine reviews 02-2100-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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