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직무대리 조원량, 이하 ‘농관원’ 이라함)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1.13부터 2.12까지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대상 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online pharmacy fluoxetine effectiveness of generic fluoxetine buy fluoxetine buy fluoxetine online no prescription fluoxetine and generic version of paxil 선물용품이다.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도 단속한다.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원산지표시와 식육판매업소 쇠고기 이력제 단속을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데,
원산지단속은 농산물유통량이 많은 수도권 등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ceftin uses 500mg ceftin online 인터넷 등 통신판매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전통시장,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조사만으로는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buy baclofen online australia ! buy medications at special internet prices! fast & free delivery all over the world. secure buying! save 10% off your next 샘플을 채취하여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농관원은,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농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농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특히, 원산지구별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 이력제 등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여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
참고로 농관원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5,635건의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사범을 적발하여, 그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2,811건은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한 2,824건은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판매단계 쇠고기 이력제는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10.6부터 연말까지 13,677개소를 단속한 결과 개체식별번호 거짓표시, 미표시 등 169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buy fluoxetine online, buy prozac usa, buy prozac online australia. 감에 따라,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KITV 김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