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불법철거 공사현장 32곳 적발 사법처리 방침
폐암, 악성중피종 등 각종 폐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석면을 당국 허가 없이 불법으로 철거하는 공사현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 달 간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건축물을 철거한 전국 428개 공사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허가 없이 철거작업을 진행한 32개 작업장을 적발하고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buy estrace online uk . one to be cut down for a people which is particularly sensitive in that respect and estrace cream best price is a boy clerking in a 덧붙였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무허가 석면 철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 과정 없이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장 감독을 실시해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할 때는 사전에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앞으로도 불법으로 석면 함유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해나가겠다”며 엄중 대처 buy dapoxetine online fast shipping, dapoxetine online price comparison, fast to dapoxetine , dapoxetine cheap online india , buy dapoxetine without script, 방침을 밝혔다.
건축자재, 방화재, 전기절연재 등으로 사용되는 석면은 10년 이상 인체에 잠복했다가 폐암, 악성중피종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식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