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광고시 등록사업자 표시해야


국토해양부는 금년 9월 12일자로『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 규정은 지난해 11.18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개발의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aug 3, 2014 – baclofen overnight fedex baclofen baclofen fastin how to buy baclofen online safely. buy baclofen no prescription usa fedex shipping 이번 고시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밝혀야 할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사업자의 상호·명칭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등록사업자임을 알려야 함.
②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주체 방식으로 추진됨을 표시
③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의 명칭, 인·허가 기관, 인·허가 번호 및 인·허가 연월일 등을 표시
④ 기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 지목·용도, 공사 착공·준공·공급 예정일,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공급대금의 관리자, 신탁사, 분양보증사 등을 표시
⑤ 그 밖에, 등록사업자가 법령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공표절차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개발업은 7월말 기준으로 1,441개사가 등록하였으며,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propecia quarter tablet propecia reviews 등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으로써 소비자가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를 구별할 수 있고, 부실개발업자의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virginia buy dapoxetine without prescription . men’s health. patches new, contact us, erectile dysfunction, fast worldwide shipping.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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