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1세대) 복합건축 가능
앞으로는 단독주택 등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거주하면서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 1세대를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게 되며,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면적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러한 want to buy dapoxetine 30 mg pills pharmacy pricing. dapoxetine without prescription canada the drugstore buy dapoxetine 30 without a script new zealand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내용은 ’11.1.5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buy baclofen online, baclofen price street , baclofen 25mg ip price.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5~1.25) 중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56~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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