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격 부적합“가쓰오부시”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벤조피렌이 기준(0.010㎎/㎏)을 초과하여 검출된 국내산 ‘가쓰오부시’ 3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원인은 가다랑어의 prozac 7188 prozac australia price prozac 50 mg fiyat 60 mg capsules cheap prozac for buy prozac online usa can 40 mg prozac suppress appetite can it take 비린맛을 제거하고 저장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연(燻煙) 과정에서 고온으로 단시간 훈연하거나 훈연 시간을 길게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해당 fluoxetine order online buy fluoxetine dogs where can i buy fluoxetine buy fluoxetine without rx buy fluoxetine online no prescription order fluoxetine uk 업체를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하는 한편, 해당제품 제조 시 적정 온도와 훈연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부적합 제품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어 왔으며, 해당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대상으로 판매 금지를 요청하였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www.kitv.kr 김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