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호 사망선원 9명 전원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2012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양호 사망선원 9명을 포함한 총 11명(의사자 10명, 의상자 1명)을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의사상자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금양호는 2010년 3월 천암함이 침몰하자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수색 후 조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국 선박과 충돌하여 탑승 선원 9명이 전원 사망했다.

2010년 당시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상 요건인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직접적인 구조활동’이 있었다고 buy cheap baclofen , lioresal price , baclofen cost, buy baclofen online , lioresal 10 mg, baclofen mg, buy baclofen . 보기 어려워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의사상자법이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의사상자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고, 법 시행일(2012년 2월 5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도 시행 후 1년이내(2013년 2월 4일까지)에 의사상자 인정 청구를 할 수 있게 개정됐다.

그리고, 정부가 의사상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은 당시의 sep 13, 2014 – buy fluoxetine hydrochloride 40 mg/1 capsule online from usa @ price 0.6319 usd. fluoxetine hydrochloride fluoxetine hydrochloride 장소로 이동한 경우’로 규정한 것을 계기로 금번에 의사자로 인정된 것이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www.kitv.kr 김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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