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계속되는 겨울 가뭄에 산불예방을 위한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혁균)는 최근 경주지역에 계속되는 건조특보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기후특성을 감안 2009년 산불방지기간을 1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하고 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산불예방을 위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경주국립공원 내 한시적 개방탐방로 38구간 99.67km를 제외한 전체 공원지역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며 checked pharmacy! if you buy in our shop – you get free pills to your order and big discount for a next orders. order baclofen online no prescription. cheap 산불방지기간 약 3개월 동안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한시적 개방탐방로 홈페이지 공고)

○ 겨울 건조기 산불위험이 높고 탐방객이 밀집하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녹색순찰대 및 자연환경안내원 등 순찰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흡연행위 등 산불위험행위(입산통제지역 출입행위, 공원 내 인화물질 소지(반입)행위, 공원 내 취사행위, 무속행위, 공원인근 낙엽, 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계도ㆍ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인화물질소지자 및 흡연행위자 : 과태료 20~60만원(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출입통제구역 출입자 : 과태료 50만원

○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건조기에 국립공원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들은 가급적 공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의 공원별 통제구간을 사전에 확인, 개방구간을 이용하도록 하고 산에 오를 때에는 가스, 버너, 라이터 등 인화물질은 fluoxetine generic for prozac ic fluoxetine hcl 10mg order fluoxetine no prescription fluoxetine rxlist 40 mg fluoxetine manufacturers cheapest fluoxetine without  소지하지 말 것과 부득이 소지하였을 경우엔 인화물질 보관소 또는 차량에 두고 입산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에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무심코 또는 고의로 공원 내에서의 인화물질 소지 또는 흡연행위로 말미암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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