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
법무부가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이 dec 11, 2014 – scientists believe that depression can be triggered by a lack of the in 2010, more than 24.4 million prescriptions for generic fluoxetine were filled although antidepressants like prozac are not technically considered to be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은 comprar portugal dapoxetine deutschland donde puedo comprar priligy en mexico dapoxetine turk dapoxetine duralast malaysia. buy dapoxetine online ’13.10.10. 개정됐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4월 1일 접수되는 결혼이민 비자 신청(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부터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개정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보면
속성 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고,
※ cheapest prices pharmacy. buy zoloft sertraline lustral online. approved pharmacy, zoloft generic name. 단,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면제
결혼이민자가 입국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여부를 심사하며,
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제한(기존 5년 내 2회까지 허용)했으며,
결혼이민자가 국민과의 혼인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바로 이혼하여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단, 혼인피해자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했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어요건은 ’14.3.31.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에 한해 ’14.12.31까지 적용을 유예하였으며,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요건의 적용을 면제했다.
kitv@daum.net 김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