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이행강제금 위반경위에 따라 가중·감경 추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위반 규모와 경위에 따라 감경하거나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물의 위반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강제금을 부과해 심리적.금전적 부담을 느낀 의무자가 자진 시정하도록 할 목적으로 1991년 건축법에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국민권익위에 매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일부 불합리한 사례도 드러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해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사례 1. 경상남도 H군의 기초생활수급자 K씨는 벼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살고 있는 집이 불법 건축물이어서 철거도 못하고 매년 1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어렵게 살고 있음
사례 2. 서울시 P동 단독주택의 경우 무단으로 경계벽을 증설, 12개의 다가구 원룸으로 변경해 연 3,000여만원 상당의 임대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나 이행강제금은 31만원에 불과함
사례 3. 전라남도 K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2층을 다가구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연 3,500여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나 이행강제금은 1,237만원에 불과함
이러한 불합리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위반 규모와 경위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획일적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결과,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납부대상자가 영세한 경우에는 다소 과한 면이 있고, 반대로 불법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면서라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위반 규모 산정이 가능한 경우 위반 규모에 비례해 이행강제금을 산정토록 하는 개선안도 추진한다.
- 불법으로 경계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면 위반 규모가 같아도 당해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법 위반으로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도입취지를 살려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과 결손처분규정, 납부기한, 분할납부, 과세자료 요구 규정을 보완해 부과,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권익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 평균 54,666건, 1,183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2006년에 비해 2010년 건수는 27.5%, 금액은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www.kitv.kr 김태식/기자